[로리더] 이벤트 업체에 재직할 때 찍은 동영상을 사직 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초상권 침해에 의한 위자료 및 동영상 게재금지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이벤트, 행사대행 등 서비스업체를 운영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이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웹페이지에 게시했다.

A씨는 퇴사한 후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B씨는 “A씨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다”며 거부하다가 몇 년 뒤에 삭제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벤트 업체에서 댄서로 활동한 A씨가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동영상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관해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명시적 동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동의의 동기 및 경위, 동영상의 내용과 사용 목적, 광범위한 유포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묵시적인 동의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7년 8월 피고와 근로계약을 해지한 뒤 여러 차례 피고에게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는 삭제하지 않았고, 2017년 8월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2023년 3월까지 5년 6개월 이상 동영상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영상의 촬영 및 게시로 인해 일정한 홍보 효과를 얻었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의 내용, 사용 목적, 게시 횟수 및 범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초상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상권은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자는 인격권에 기초해 가해자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의 동영상 게시행위는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원고가 여러 차례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소 제기 무렵까지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가 동영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향후에도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는 인터넷 웹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동영상 게재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매월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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