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총 11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에 개정돼 정당 현수막을 허가 대상 등에서 제외했지만, 과도한 정쟁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며 국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까지 발생해 합리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개수를 읍/면/동 단위에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설치 장소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하며 ▲그 밖의 규격, 표시방법, 설치기간 등 현수막의 표시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설치기간이 만료한 경우 자진 철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빠르게 보완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일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 시행될 수 있도록 11월 9일 본회의 통과 등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이번 정당현수막 난립방지법은 정당정치가 보다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정당이 현수막 내용도 이에 맞게 채워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행안위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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