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보호출산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2023년 10월 31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숨기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과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러나, 입법취지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 하는 지원은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선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어려움을 택하기보다는 보호출산신청을 하게 돼 아동을 유기하거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장애아동들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활용될 위험성 등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선택의 기로에 선 미혼모: 아이를 지키기 위한 좁은 문”이라는 제1주제로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발표한다. 또 “보호출산제의 도입,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2주제로 김영주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보람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가 각각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신욱수 과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이영호 센터장(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김지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가족정책연구팀장), 최유경 교수(대한여한의사회 학술이사/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미경 간호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이사)가 각각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출산제 전 단계로, 위기 임신ㆍ출산ㆍ양육(특히 장애아동 양육지원)에 대한 보편적이고 세심한 신체ㆍ심리ㆍ경제적 지원 및 보호 체계가 최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