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검찰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청구했다.

당초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여중생 등 미성년자 5명에게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 중 최소 2명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하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SNS 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런 행각은 피해 여중생 부모님의 문제 제기 이후 A씨가 지난달 4일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어 최근에는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기도 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교사인 30대 남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지난 3월부터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자신의 학급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남헌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들은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강력해지고 있어 결코 운 좋게 해결되기 어렵다”며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거나 억울한 상황이 있었다 해도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 카메라촬영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강제추행죄는 초범의 경우에도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 방어와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특히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인간이나 지인들과 가볍게 촬영하여 고소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남헌의 변호사들은 “실무상으로도 크게 의식하거나 인식조차 힘든 사소한 행위 하나일지라도 범죄사실로 평가되어 입건될 수 있고, 연인관계에서 대수롭지 않게 촬영한 행위도 범죄사건으로 비화되어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여지가 다분하다”며 “관련해 남헌은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죄 등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 CCTV 영상 등의 조기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한 대처로 검찰 불송치, 혐의 없음 등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피력했다.

관련해 남헌의 각 구성원은 꼼꼼한 사안 검토, 치밀한 법리적 분석, 사건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 구축 등에 매진하며, 혐의 연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일정을 앞두고 있거나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신속히 수사기관의 조사절차를 대비하고 불리한 상황을 제대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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