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배달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도로를 진행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당시 A씨는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B군은 이 사고로 팔에 골절 등 전치 7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횡단보도
횡단보도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대행 업무를 하던 중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비집고 주행하면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가던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해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위반한 교통법규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지 겨우 4일이 지난 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인식하고 준법운전을 통해 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까지 위반하지는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이 일상생활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이륜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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