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30일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면서,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관례와 같이 하면 헌법재판관으로서 잔여임기가 1년이 되지 않게 된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2018년 10월 18일 임명돼 임기는 2024년 10월 17일까지다.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과연 재판관으로서 잔여임기까지인지, 새로이 6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의 논란이 있다.

초대 헌법재판소장부터 제4대 헌법재판소장까지는 재판관으로서 임명과 함께 이루어져서 6년 임기가 됐지만, 재판관 재임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재판관으로서 잔여임기까지 재임해 왔다.

임기를 마친 총 6 명의 역대 헌법재판소장 중 임기가 6년이 되지 않고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로 마친 헌법재판소장은 2명이다. 심지어 임기가 1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고, 너무 짧은 임기는 연임 규정에 따라 연임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연임은 자칫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013년 국회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관이 재직 중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때 잔여임기가 아닌 6년 임기를 다시 시작하게 할 경우 5년 지나고 1년 남은 사람들만 계속 임명하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장의 독립성은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고, 권력에 순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직 재판관 중에서 4년 뒤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므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은 위협을 받고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게 될 우려도 제기됐었다.

이번 보고서는 “법률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정하는 것은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헌법에 대한 해석과 혼란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며 “현재의 관행처럼 잔여임기로만 할 것인지 6년 임기를 할 것인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헌법을 구체화하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미 6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안도 제안된 바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서 법률 개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재판관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그 전의 법률 개정안들은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6년간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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