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72조(가석방 요건)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민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민변 등 인권단체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8월 21일 공동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제도라는 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반대하며,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로 구금된다”며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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