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법원이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교훈으로 되새기자”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재판에서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혜’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이번 선고를 통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직 및 이후 대통령들도 이번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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