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SDI와 삼성SDS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더라도 이사회가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번에 제도를 도입한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이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대상은 아니다.

삼성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돼 있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3조에 선임사외이사 제도 의무화하고 있다.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 및 거버넌스 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 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하게 됐다.

한편, 삼성은 계열사별로 해당 분야 경험이 많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이사회 내에 ▲지속가능경영 ▲보상 ▲내부거래 등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위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가 보다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은 사외이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시 법률 및 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현장 방문 및 경영 현황보고 등도 실시하고 있다.

사외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사외이사 모임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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