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오는 10월 27일(금) 오후 5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변경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변호인의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 판례는 이미 착수금을 받은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할 유인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며 “또 의뢰인이 경력은 짧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조력하는 변호사와 합리적인 보수 약정을 체결하기 어렵게 해, 전관 출신 변호사나 대형로펌의 지위만 공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나아가 형사성공보수가 변호사 수임료에 처음부터 포함돼 착수금이 크게 상승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상식에 어긋난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은 기존에도 법원이 충분히 감액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뢰인과 변호인이 맺은 합리적인 형사성공보수 약정까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효로 판단한 획일적인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만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은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성공보수금지의 공익적 가치와 시장 효율성 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인 김기원 변호사가 진행하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장인 최승재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호성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영중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윤섭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다채로운 의견을 가감없이 교환해 국민과 법조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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