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장리 이재우 변호사

“기업의 명운은 법적 분쟁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김장리의 이재우 변호사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스타트업은 지식재산권(영업비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법률 자문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우 변호사는 2000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반기업법무, M&A합작투자, 국제(국내)중재,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행정심판 행정소송,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국내 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자산양수도계약이나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등의 소 등에서 큰 성과를 내기도 했다.

기업법무는 대기업, 상장사,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공기업 등 기업 형태에 따라 다른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해봤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회사의 틀을 갖추는 단계에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영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의 체결, 경영권 방어, 소수주주권의 보호, 사내 준법프로그램 구축 및 관리, 공정거래, 청산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이재우 변호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이사의 임명, 이사회의 권한, 소집, 결의방법과 주주총회의 권한, 소집, 결의방법, 의사진행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자체가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다"며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업법무 변호사로 활동하며 관련 정관 조항 검토 및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작다고 상거래 계약, 직원고용, 주식발행 등에서 검토할 법적 사항이 적지 않다. 그러나 비용적 이유로 모든 기업이 자체 법무팀을 두지 못하다보니 비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집행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분쟁에 빠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한다. 

분쟁 해결에 투입되는 리소스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출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초기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재우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법인설립 단계, 동업계약, 지식재산권, MOU 작성, 노무 및 인사관리, 개인정보 활용 문제, 내용증명•지급명령•소장•조정•협의 대응 분양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업법무 변호사를 선택하고자 할 때는 변호사가 사업 각 단계에 적합한 경영전략, 재무, 인력, 영업, 규제법률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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