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무력화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실태를 지적하며, 법관들의 기본권 수호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은 2016년 우리나라 대표적인 로펌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수사 편의를 위한 변호사사무실 대상 압수수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한 ‘의뢰인과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대표적인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 의한 침해가 약 56%에 달한다”며 “또한 비밀유지권이 침해당한 방식도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휴대전화,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대화, 메모, 법률의견 검토내용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압수하고 심지어 증거 제출 강요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변호사가 범죄에 가담했을 때는 당연히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나,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형사사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유럽 선진국들도 전부 의뢰인과 변호인 간 비밀유지권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비밀유지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헌법상의 변호인 조력권과 여기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은 형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며 “그럼에도 법관들은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는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은 또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통계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법원이 국민의 인권옹호기관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소병철 의원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영장 발부를 방지하는 대안으로 첫째 압수수색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준항고 인용, 둘째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기각 통계를 취합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질타하는 소병철 국회의원 / 사진=국회방송 화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질타하는 소병철 국회의원 / 사진=국회방송 화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압수수색 결정에 대한 준항고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영장의 통계 관리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해서 가능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병철 의원은 끝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4건에 대해서 국회와 협조해 신속한 입법 추진을 당부했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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