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월 1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검사장 출신 소병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의 평균 심리기간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2022년과 2023년은 732일로 2년을 상회하고 있다.

심리기간이 5년 지난 장기미제사건도 26건(2023년 8월 31일 기준)에 이르는 등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전반기 국정감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4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시사건 선정 및 처리절차 지침’에 따른 적시사건 지정 △장기미제사건 해소위원회 구성 △재판지연에 대한 손실보상 마련 △재판지연 따른 위헌 선언이 그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의원은 위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 현황을 점검하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들의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비교 분석한 통계를 관리하면서 헌법연구관 인원 보충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병철 의원은 독일은 헌법재판 접수 건 수중 재판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헌법소원 대상으로 재판을 도입하고 싶어도 지금의 재판 지연 문제를 고려하면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소병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화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소병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화면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소병철 의원이 제안한 “장기미제 사건처리부를 지난 2월 신설해 지금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 소 의원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제안했던 다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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