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국정감사 (국회방송 화면)
지방법원 국정감사 (국회방송 화면)

[로리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20일 국회서 열린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공판기록 열람을 불허했던 법원의 결정이 보복범죄의 원인이 됐음을 지적하고, 국회와 법원의 제도개선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는 “첫 공판에서 사각지대의 시간이 7분 정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했다”며 “그래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공판기록을 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열람을 신청했지만, 수차례 거절당했고 겨우 공소장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법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서 송부 촉탁을 하라고 권유를 받았다”며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은 공판기록도 1심이 끝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주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높으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1심 기록을 받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며 “수많은 허위 진술과 누가 봐도 명백한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들이 가득한데 이거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었고 2심이 시작하고서는 성범죄가 인정되고도 3심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당사자”라며 “1심이 끝나고 1200장이 넘는 공판기록을 한 달 내내 들고 다녔고, 그걸 보면서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거짓말이 가득한 공판기록들만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성범죄를 다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어필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나마 얻어낼 수 있는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찰도 검찰도 가해자가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재판부는 오히려 그 공판기록을 통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무게, 참혹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절해버렸다”며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재판 기록을 알고 2심에서는 제대로 된 이런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법원은 오히려 공판기록 열람 자체도 거절하고 소송해서 받아가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버렸다”며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국회의원은 “현재 피해자 공판기록 공개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안다”며 “그런데 재판장이 허락했으면 이 공판기록을 피해자가 봤을 것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허가 여부 및 허용 대상 기록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각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는 것도 아셨을 텐데 그걸 법원이 권유하냐”며 “피해자에게 공판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 신원 정보가 노출됐고 보복범죄를 발생시킨 원인을 제공한 점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판기록을 손에 들고 있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판기록을 손에 들고 있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국회의원은 공판기록을 손에 들고 “이게 지금 피해자가 본인이 소송 걸어가지고 받은 재판 기록이랑 본인이 모은 재판 기록으로, 모두 1286장이다”라며 “이거 들고 다니면서 재판 뛰어다녔다는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이 재판 기록의 무게가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의 무게”라며 “범죄 피해자들은 국가가 가해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는 생각하는데 피해자의 것에는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의 “원래 20년 구형이었는데 1심에서 12년으로 감형된 이유를 아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꾸준히 반성문을 냈었고 무슨 반성문인지도 모르지만 양형 기준으로 반영돼서 죄를 일부 인정한다는 부분으로 판결됐다”고 답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의 반성이 그리고 가해자의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반성문을 봐도 사실은 자기가 왜 이런 구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하고 그러던데 반성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감형이 됐다”며 “1심 판결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도 “어느 기록도 보여주질 않으니까 저희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렇게 피해자가 공판 때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그 모습을 두고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 때문에 형벌이 커졌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열심히 참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벌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 증오심을 표출했다”며 “구치소 같은 방 제소자한테 ‘외출하거나 그러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이겠다. 배로 때려서 죽여버리겠다’며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했으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목숨을 부과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용진 국회의원은 “1심 판결에서 가해자 반성문 때문에 감형했는데 오히려 2차 피해 문제가 일어난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깊이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권리, 권리를 구제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국회방송 화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 (국회방송 화면)

부산고등법원 김흥준 법원장은 “같은 관할에 있는 고등법원장으로서 되게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며 “위로의 말을 전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그동안에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에 피고인의 방어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보니 피고인의 방어권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이라며 “근래 들어서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권리자의 지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준 법원장은 “피해자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폭은 좀 많이 넓혀져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제도의 구체적인 면을 말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이걸 계기로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의 폭이 조금 더 너그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김흥준 법원장의 반응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피해자가 7번의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는데 반영되지 않다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방송이 나간 뒤에야 판사의 입장이 바뀌면서 추가 혐의를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했다”며 “저렇게 피해자가 미친 듯이 뛰고 방송에 나와야만 추가로 고려하는 것은 실수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탄원서가 있다고 재판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는 “탄원서에서 계속 성범죄를 의심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어필했지만, 공소장에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추가 조사가 어렵다고 했다”며 “그런데 방송 이후에 피해자의 탄원서를 보니 살인미수의 강력한 중요한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신 판사님들이 갑자기 피해자의 말을 인용해서 추가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 건지, 그럼 그전까지는 몰랐다는 거냐”고 따졌다.

그럼에도 김흥준 법원장은 “재판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아직 공소사실이 변경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그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김흥준 법원장은 “(탄원서와 의견서 등) 피해자의 움직임이 많은 동기를 부여했을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화살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준 법원장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에 심리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저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며 “사법부는 지금 보다시피 철저히 피해자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는 “재판 기록 열람 성범죄 추가 조사만 했어도 보복 협박 그리고 앞으로 당할 일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반성하고 고쳐야 하고, 이 사건은 공소장이 변경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나서 추가 조사가 일어나고 나서 공소장이 변경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소와 같은 신상이 노출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굉장히 미비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께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며 “굉장히 용기있는 행동과 목소리를 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영배 국회의원은 “최근에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데 표혜림 씨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사법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표혜림 양은 제 사건이 있고 나서 친해진 친구였고, 아직도 마음이 좋지는 않다”면서 “그런데 이걸 넓게 보면 결국 항상 피해자는 열심히 자기 피해를 어필해야 하고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피해자는 “거기서 오는 좌절감은 정말 너무 무력하다”며 “결국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거냐”며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 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피해자는 “이건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고인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고인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거절됐을 때 다퉈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방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어떤 사정이 없으면 웬만하면 공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열람 신청을 했는데 그게 허가가 안 났으면 이유에 대해서 통보해야 한다”며 “납득할 사람은 납득하고, 다퉈볼 사람은 다툴 수 있게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흥준 법원장은 박주민 국회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동의했다.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박주민 국회의원의 제안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이 박주민 국회의원의 제안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피해자도 “이 사건에 피해자가 없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피해자가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냐”며 “사유서나 이유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결국 피해자는 어느 형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의사가 아닌 판사에게 듣는 건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그 사람이 반성한다고 다리가 나아지는 것도, 정신건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그러니 전혀 상관없는 사건, 그 추후의 문제는 최대한 양형 기준에서 배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피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자에게 의견을 구했다.

피해자는 “많은 피해자가 생각하지만,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며 “근데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는 최고의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취급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2심 공소장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강간살해미수죄로 변경됐는데 여기엔 원래 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밖에 없다”며 “보니까 법률상 감경돼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피해자가 바라는 합당한 형벌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는 “사실 사형도 그 사람한테는 사치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회에서 절대 다시 다른 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표고, 살아있는 동안에 꾸준히 계속 후회하고 반성했으면 하는 무기징역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회의원은 “사회 분위기나 흐름에 법원이 뒤처지는 것을 법원에 근무하면서 느낀 적이 있다”며 “이 사건이 법률상 감경을 할 사건인가.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주혜 국회의원은 “이게 지금 법정에서 보이는 피고인 얼굴의 양면”이라며 “실제로 반성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초범이라서, 미수라서, 무기징역은 과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사건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법률상 감경은 형법에 의해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형이 높으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저는 20년 뒤에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힘없고 그냥 아무 배경 없는 국민을 구제해달라”고 부탁했다.

피해자는 퇴장하기 전 “이게 그냥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인생”이라며 “근데 그걸 그냥 숫자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19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는 최근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