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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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이행 점검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가 다방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점으로 확인된 내용은 ▲신고자 보호제도 신청의 인용률이 대단히 낮은 점 ▲권익위의 13년간 구조금 지급 총액은 서울시교육청의 1년 지급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점 ▲법정 처리기한 넘긴 보호신청은 70건으로, 신고자를 불이익상황에 방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권익위의 조사지연 때문이다.

신고자 보호제도는 보호조치 결정을 포함해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책임감면 제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구조금 제도 등이 있다.

이번 분석 결과 이 제도들을 통해 보호받으려는 신고자들의 신청이 대부분이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고자 보호결정은 2023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처리된 91건 중 단 1건만이 보호결정으로 인용됐으며, 책임감면 제도는 인용 결정된 건이 없다.

참여연대는 “신고자 보호제도들에서 신고자 본인이 취하하는 비율이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권익위의 소극적 행정의 결과이므로 세부적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구조금 제도는 소극적이고 저조한 지급으로 인해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라며 “2021년 하반기부터 구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구조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3년간 권익위에서 지급한 구조금 총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1년 지급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권익위가 분발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공익ㆍ부패 신고자 등(친족과 동거인 포함)이 공익ㆍ부패 신고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기타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로 인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이 2021년 7월부터는 가장 큰 비용을 차지했던 ‘쟁송비용’의지급 범위가 신고와 관련된 모든 쟁송으로 확대됐다.

(자료=참여연대, 민병덕 의원실)
(자료=참여연대, 민병덕 의원실)

하지만 2022 국민권익백서, 민병덕 의원실,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13년째 제도를 운영 중인 권익위가 지급한 구조금 총액은 약 1억 36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1년 평균 지급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송비용 지급 범위가 확대된 2021년의 지급액은 8265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나 동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역시 쟁송비용 지급 범위가 확대돼 사상 최대인 4억 9000만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다.

특히 2022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구조금 지급 총액은 4억 7800만원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권익위의 구조금 지급 총액은 1억 30만 4000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2%에 불과한 구조금을 지급했다.

참여연대는 “예년에 비해 기존 사건의 순차처리로 해당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감소하고 지연되는 기간 역시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2023년에 인용된 보호신청 1건은 227일(7.5개월)이나 소요됐으며, 현재 처리 중인 보호신청 건 중 90일 이상 지연된 건도 70건(9월 30일 기준)이나 되는 등 여전히 신고자 보호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이 10월 16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부패ㆍ공익 신고자 보호(신분보장)조치 처리 지연 70건 중 33건이 ‘권익위 검토지연’으로 나타났으며 8건은 기존 사건의 순차적 처리 등으로 인한 단순 처리지연으로 드러났다.

법정 처리기한을 넘겨 1년 이상 지연된 건수도 무려 8건이 확인됐으며 400일을 넘긴 경우도 3건이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지연사유가 ‘신청인 보호신청 내용 계속 추가’인 것은 신고자가 불이익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함에도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순 처리지연 8건 중 최대 지연일은 219일로 확인됐는데, 이에 참여연대는 “신고자가 보호를 요청한 지 219일(7.2개월),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의 2.4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처리기한 내에 신고자 보호를 결정하기는커녕 사건을 검토조차 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무기관”이라며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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