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험을 모집하면서 계약서에 가입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필 서명한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와 한화생명 보험설계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감독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지난 11일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1명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과태료 14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삼성생명보험 보험설계사 A씨는 2011년 1월 31일부터 2019년 4월 25일 기간 중 보험상품 등 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적용 대상자) 등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1명도 자필서명 미이행으로 과태료 140만원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한화생명 보험설계사 B씨는 2019년 8월 2일 보험상품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로부터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서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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