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연식(죽)으로 아침을 먹고 의식불명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질병 사망을 주장했고, 유족은 상해사망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 지급 판결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망인은 삼킴장애로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해 장기부전으로 사망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디비(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고혈압과 당뇨, 치매 증상이 있어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가 2021년 8월 복부 불편함을 느껴 복부 CT를 촬영한 결과 크기 22cm의 종양이 발견돼, 다음날 대학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위한 종양 부분 절제를 받았다.

A씨는 며칠 뒤 CT 촬영을 마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죽과 국 등을 먹었다. 그런데 산소포화도와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돼 심장 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불명의 혼수상태로 기계 호흡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10일 뒤인 2021년 9월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DB손해보험은 “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종양 등 질병으로 사망해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망인의 아내는 보험전문 변호사(한세영ㆍ조민지, 법무법인 한앤율)에게 사건을 의뢰하면서 “망인은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질병(다발성 장기부전, 종양 융해 증후군)으로 사망했는지, 아니면 상해(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는 10월 13일 A씨(망인)의 배우자가 D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DB손해보험은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성학 부장판사는 “사망진단서 및 소견은 망인의 사망이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삼킴장애로 인한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 이후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삼킴장애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이라는 상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성학 부장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1억원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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