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나라들이 많다”며 우리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명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6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먼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 2018년 9월 헌법재판소장이 됐고, 오는 11월 10일 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면서 헌재소장 임기도 마무리한다.

이 자리에서 이탄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는 건이 언론에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역시나 예년처럼 현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자들이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현직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은 헌법재판소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이탄희 의원은 또 “헌법은 여러 헌법기관 중에서 재판관 임기를 가장 장기로 6년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가 뭘까요?”라고 질의하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원론적으로는 헌법재판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의 독립성”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일단 임명되면 적어도 다른 헌법기관(국회, 대통령 등)들 눈치 보지 말고 임기 6년 동안 독립적으로 재판 직무 수행에 집중하라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헌재)

이탄희 의원은 “그런데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박한철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서부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을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 대통령 신경 안 쓰고 오직 재판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특히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지금 언론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보도되고 있는 어떤 재판관을 포함해서 이종석ㆍ이영진ㆍ김기영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0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만약에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1년짜리 헌재소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그러고 나서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중에 헌재소장이 되면 6개월짜리 헌재소장이 되고, 2025년 4월에 김영두ㆍ정정미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3명 지명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탄희 의원은 “그래서 저는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며 “특히 여러 다른 나라의 입법례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달리 헌법재판관들의 호선으로 뽑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다양한 헌법기관들이 뽑잖아요.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다양하게 헌법재판관을 선임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해보고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권력기관 분립 견제의 원칙에 충실하구나, 이런 신뢰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시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외국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는 그런 제도의 장점, 또 현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우려나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도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 2항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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