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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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HDC그룹 정몽규 회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통영 LNG 발전사업 공동추진협약을 개인인 A씨와 체결한 것에 대해 추궁하자 ‘모른다’, ‘몰랐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한규 국회의원이 2013년 7월 당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였던 정몽규 회장에게 “2013년 7월에 현대산업개발이 통영 천연가스발전소 건설공사 공동추진 협약서를 개인인 A씨하고 체결했는데 사실 알고 있냐”고 묻자 정몽규 회장은 “최근에 알았다”고 답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냐면, 통영에코파워가 발주하는 LNG 발전사업 공사 계약을 나중에 수주하게 되면 A씨 개인과 현대산업개발이 2대 8로 공동 추진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특이한 것은 상대방은 개인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계약상 건설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의무는 다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고 비용도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고 개인은 전혀 출자하지 않아도 되는데 20% 비율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문제는 이 계약 규모가 1조 9000억원인데, 개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20%인 380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자본이나 비용 출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분을 주기로 약정했는데, A씨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정몽규 회장은 “그 부분이 불명확해 자세히 조사 중”이라면서 “A씨가 주장하는 것은 ‘통영 에코파워 인허가 과정에서 많이 도움을 줄 테니까 20%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당시에 발전사업을 처음 하게 되니까 그전에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분야의 경험이 많은 이분한테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부탁하고 자문하고 도움을 받았다”며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성공했고, 6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사업자로 선정됐고, 그러고 나서 SPC(특수목적법인)회사로서 통해 통영에코파워를 설립한 뒤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두고 정몽규 회장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 정도도 확인 안 해보고 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국회의원이 “상대방 주장 당시 회사에 근무했던 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았냐”고 묻자 정몽규 회장은 “그때 있던 대표이사도, 본부장도 퇴직했다”고 말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퇴진했다고 물어볼 수도 없느냐”고 따지자, 정몽규 회장은 “그때 담당자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내 “그런 업무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했냐”고 추궁하자, 정몽규 회장은 “조사해봐야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제까지 국회에서 부르는데 여러사람 통해서 증인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며 “그런 노력을 할 시간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며 개인한테 거의 4000억짜리 업무를 맡긴 건데, 이 분은 변호사도 아니기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이 못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분이 무슨 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기업이 개인한테 3800억짜리 자문을 맡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한규 국회의원은 “더 이상한 것은, 계약서를 당사자가 나눠 갖지 않기로 했고 10년간 계약이 종결되고 나서도 비밀을 유지하기로 해 은행 금고에 보관돼 있었다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달라고 했는데도 소송에도 안 주다가 바로 9월에야 그 계약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 내용을 당시 현대산업개발이 공시했느냐”며 “상장회사에 따라서 증발공(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시 의무도 있고,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지주회사로서 공시 의무도 있다”고 물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정몽규 회장은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의아하게 생각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정관 찾아보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개인한테 3800억원짜리를 인허가 관련해서 왜 줬고, 왜 이 계약서를 금고에다 남겨놨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문제는 이 계약은 이 현대산업개발이 계약을 수주하게 되면 20% 지분을 주는 건데 현대산업개발은 이 입찰에 아예 참여 안 했다는 것”이라며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이 계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두고 김한규 국회의원은 “변호사법 위반, 공시 의무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 구속 조건부 거래 불공정거래 행위로 본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저도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대표이사 저한테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한규 국회의원은 “서명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라며 “누가 대신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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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한규 국회의원은 통영천연가스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현장은 한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HDC그룹 통영에코파워가 도급 계약을 맡겼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회장이 5월에 직접 방문했던 통영에코파워에서 60대 노동자가 8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을 아느냐”고 묻자 정몽규 회장은 “이야기 들었다”면서도 “공사를 직접 시행한 것은 아니고 공사 전체를 한화건설에서 맡았다”고 답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도급 계약을 맡긴 경우에도 사업주가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으면 같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광주에서 사고가 생긴 이후에 발생한 일이고, 통영에코파워는 회장이 직접 가는 곳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 다른데 맡겼는데 책임 없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하여튼 법적인 평가 문제니까 어디가 책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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