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0월 16일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 간 51억원을 기부받아 개인회생ㆍ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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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종엽 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법률구조공단은 KB국민은행의 기부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소송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후 국내 거주 외국인과 업무수행 중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과 소방관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자에 더해 개인회생ㆍ파산면책 신청자를 추가로 무료법률구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향후 3년간 5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ㆍ고금리ㆍ저성장으로 인해 개인회생ㆍ파산면책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대상자의 소득요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2023년 2인가구 기준 월소득 432만 194원 등)여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기부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공단은 이들의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기존 지원대상 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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