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대하는 헌법재판소의 온정적인 태도를 지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내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의원실은 “작년 8월 골프접대와 금품 향응 수수 의혹이 있었던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합당한 징계 처분 없이 현재까지 헌법재판관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판에 참석해 서명한 사건은 632건에 달하며, 2023년 5월부터는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 취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의원실은 “더불어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검찰, 경찰로부터 수사, 고소, 고발된 현황 및 처분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폭행, 절도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주의촉구와 불문경고로 처분했고 이 중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정식 징계받은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징계 절차 및 규정에 관한 시정조치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한편, 박용진 국회의원은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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