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뢰인을 기만하는 불성실 변호사들에게 대체로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 ‘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현황 자료를 13일 공개했다.

변호사 징계는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5단계가 있다.

위 기간 변호사 의무 저버린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은 138건이었다.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였으며, 4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는 22건(24%), 1,000만원 이상은 3건(3%)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은 이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으나 경징계 처분했다.

변협은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변호사에게도 과태료 100만원 처분했다.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변호사에게도 과태료 100만원 처분에 불과했다.

판사 출신으로 공익변호사로 활동한 이탄희 의원은 “과태료 100만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 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 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며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었다”고 밝혔다.

악덕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거나, 복대리인(변호사)을 출석시키고, 때로는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참여연대가 수집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현황
참여연대가 수집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현황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1~2개월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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