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사 출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독립 침해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10월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송기헌 의원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부동의 결과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지명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분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후보자가 여태까지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된 지금 없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송기헌 의원은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저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며 “무슨 뜻이냐 하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지금 법원 구성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없이는 민주 국가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까?”라며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 때문에 거의 내란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미국은 ‘더 이상 중동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얘기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뭐냐 하면 대법원에 사법부의 독립이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이든 정부든 여당이든 특히 여당 집권 세력의 경우에,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공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특히 집권 여당이나 집권 세력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곧바로 민주주의 후퇴, 심지어 독재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왔다”며 “근데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전혀 대응을 잘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오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신다”며 “잘못하면 그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순응하는 거 아니냐. 독재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독립 침해는 굉장히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기헌 의원은 “먼저 일제 강제동원 사건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제3자 변제안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법원 판결이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에 2012년도 파기환송 판결, 2018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를 다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2012년도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정부나 거기서 그렇게 비난하는 김명수 대법원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것도 MB정부 때 내려진 것”이라며 “일본 강점을 식민지배를 합법화하고 있는 일본 판결에 동의할 수 없고, 거기에 따르는 거는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판결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라고 짚었다.

송기헌 의원은 “여기에 막상 피고가 된 기업은 다 빼고, 우리 국내 기업으로만 해가지고 변제안을 만든다는 거는 사실 이건 완전히 대법원 판결을 정말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런 거 보면 ‘대법원의 독립을 지키겠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김상환 처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사안이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뭔가 답변하는 것이 여러모로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방송 화면
국회방송 화면

김상환 처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독립된 재판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지켜야 될 의지는 강구하고 또 구성원들은 독립된 재판을 꿋꿋하게 해낼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기헌 의원은 “방금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공익제보자 아니’라고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공익제보자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김태우 후보가 자기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공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특히 여당이라는 권력기관 자체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특히 법원이 과감하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에 또 현대차 노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지위와 파업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정도와 책임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의 시녀가 됐다’, ‘야당과 협치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며 “그것도 여당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묵과할 수 있나요?”라고 따져 물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처장 이름으로 그 상황에 대한 저희들의 우려를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방송 화면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송기헌 의원
국회방송 화면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송기헌 의원

송기헌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사법부가) 보다 명확하게 의견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한두 가지 아니다”고 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진석 의원 사건에 대해서 정식 재판이 청구됐잖아요. 처음에는 500만원 약식명령 청구된 것을 가지고 형사단독에서 정식 재판 청구해서 형사5부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거 아닙니까?”라고 꺼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가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정진석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진석 의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8월 “글 내용이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건이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형사단독 판사께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얘기는, 검찰이 500만원 약식명령을 잘못했다, 봐주기 수사였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무죄일 경우, 하나는 범죄 혐의가 너무 중해서 약식명령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라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형사 담당 판사도 이거는 도저히 벌금으로 할 게 아니다 판단했고, 거기에 대해서 1심 맡은 판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짚었다.

송기헌 의원은 “판사 두 분이 판단한 건데, (여당에서) 징역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정치 성향이 어떻고, 옛날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사법부의 권위를, 독립을 완전히 침해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기헌 의원은 “개인적으로 판결은 완벽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는 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공적인 기관이 하면 안 된다. 그건 여당 야당 마찬가지”라며 “공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송기헌 국회의원은 “특히 집권 세력이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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