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직기강 불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직기강 불시 점검 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각각 인정한다.

육군 장교로 임관해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 훈련’ 명령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복합골절 부상을 입고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씨는 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부는 2019년 7월 A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2022년 4월 A씨는 보훈부에 공상군경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그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최근 “국가보훈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취소 처분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사건 소집훈련과 관련한 비상소집 대상은 ‘초동조치 / 위기조치반’으로 확인되는바,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소집훈련이 단순히 공직기강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기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대한 위협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 등을 가정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소집훈련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실기·실습 교육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소집훈련이 발동돼 신속하게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수상했으므로 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기ㆍ실습 훈련을 위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수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따라서 소집훈련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실시한 감찰 활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 상이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가보훈부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軍)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종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한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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