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월 6일 사면을 단행하는 대통령과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당해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은 “지난 8ㆍ15 특사(특별사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당해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과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사면을 행할 때는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를 법무부에서 대통령 산하로 격상하고, 위원 역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 위촉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심의서와 회의록 공개도 강화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각종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는 실형 판결의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사면권이 사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법,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사면남용을 막겠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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