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악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시중 은행들의 돈 잔치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대법원 질의를 통해 법원이 은행들의 돈 잔치를 돕고 있다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시중은행의 성과급 돈 잔치 재원 중에서 법원이 나랏돈으로 회수했어야 될 돈이 최소 수백억 원은 됐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의 2019~2023년 공탁금 평균잔액, 운용수익, 포괄이윤, 출연금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최소한 시중 은행들로부터 최소 약 576억 원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

운용수익에서 포괄이윤을 제할 때, 이미 은행이 공탁금을 보관ㆍ관리하며 지출하는 비용이 모두 처리되는 것인데 법원은 은행에 초과수익을 추가로 남겨주고 있었다.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 1항의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는 규정이 문제다. 2022년 이후 이어진 고금리 시기 시중은행이 공탁금을 운용하며 얻은 초과 수익을 법원은 30% 내에서만 출연금으로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시중은행의 돈 잔치를 묵인했다는 문제와 더불어 해당 출연금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재원인 점을 재차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이탄희 의원은 2023년 추가 징수가 가능했던 378억 원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중 가정학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집단 치료 사업을 전국에서 750번씩 할 수 있는 돈”이라며 법원의 안일한 공탁금 보관은행 관리를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의원은 법원보관금의 관리 부적정 문제를 지적했다.

법원보관금은 연간 평균잔액이 약 1조 1135억원에 달하나 시중 은행들은 이를 보관ㆍ운용하면서도 출연금 납부의 의무가 없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법원은 “은행들이 무임승차, 공돈 가져가고 있다” 지적하며 “제도설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