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변호사
박경수 변호사

[로리더] 휴전국가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만 19세가 되거나 입대 연기사유가 없어지면 전문신체검사 의사의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병역 의무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체적 능력상 차이가 있기에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구분한다. 이를 병역판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있어 징병검사의 법률상 명칭으로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등이 대상자가 된다.

병역판정검사는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된다. 1~4급은 현역 및 보충역에 복무, 5급은 전시근로역(구 제2국민역)에 편입 민방위대에 편성, 6급은 병역 면제다. 7등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해당 질환에 대한 평가나 치료가 필요한 등급이다.

병역판정검사에서 결정된 신체등급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훈전문 박경수 변호사는 “병역판정을 이미 받았다고 해도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신체검사재검 등을 통해서 다시 판정 받을 수 있다”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뒤 기존 질병이 악화하였거나 새롭게 질병이 발생하여 현재 건강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급이 나왔다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보충역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사유로 병역을 변경하는 병역판정 불복은 크게 이의신청, 재검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병무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다만, 이때 의신청서만 제출하게 되면 병역 처분이 변경될 확률이 매우 낮다. 박경수 보훈전문변호사는 “병역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이의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고, 이의신청 자료와 함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가지 기억할 점은 신장과 체중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서는 방문 제출을 원칙한다. 부득이한 경우 팩스로 우선 제출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해당 지방병무청 방문이 어렵다면 지방위원회에 회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병역 의무 대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구비해야 할 서류, 핵심 쟁점이 다르므로 이의신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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