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과 함께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향후 120만 공무원의 재해보상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개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 조합원이 2021년 11월 15일 정상 업무 수행 후 퇴근하는 도중 수능시험을 치르는 자녀의 보온도시락통을 구입하기 위해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약 27분을 머무른 후 귀가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공무원요양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지난 2월 인사혁신처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공노에 제기하면서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국공노와 공노총이 조합원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1심 처분은 “자택까지의 통상 소요시간(1시간)에 비춰 생활용품점 체류시간(27분)을 단순한 경유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 2심 처분은 “생활용품점의 위치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부터 벗어나 있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퇴근 길에 교통사고로 다친 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라는 내용만 있고,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고 인사혁신처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내부 지침만이 있다.

반면, 비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일탈 또는 중단”, “출퇴근 중의 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 일반 노동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해 놓았다.

국가공무원노조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의 소송 내용을 봤을 경우, 그 동안 있었던 인사혁신처의 공무상요양승인 판단 사례에 비추어 특별한 사안도 아닌데, 1심-2심-소송까지 온 것이 다소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하지만 이를 계기로 소송을 함께한 우리 조합원처럼 억울한 조합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재해보상 관련 법령과 근거 등이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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