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 7월말까지 5년간 조정신청 건수는 1만 7313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5%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5년간 조정신청 청구 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19년 3544건(69.2%), 2020년 3924건(67.8%), 2021년 4278건(62.7%), 2022년 3175건(67.6%)에 이어 2023년에는 7월말 기준 2392건(75.3%)에 달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총 5357건 중 개인적 법익침해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18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피의자ㆍ피고인 신원공개가 323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수법 등 묘사 132건, 아동학대 보도 66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49건 등이었다.

사회적 법익침해로는 기사형 광고 714건,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 530건, 충격혐오감 277건, 마약 및 약물보도 162건, 범죄수법 상세묘사 111건, 음란포악잔인범죄 묘사 82건 등이었다.

2023년만 놓고 보면 청구별 조정신청 현황과 피해구제율은 전체 2392건 중 정정이 1137건(75.5%)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769건(75.4%), 반론 423건(73.1%), 추후 63건(90.7%)순이었다.

매체 유형별 조정신청은 인터넷신문이 1502건으로 6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70건, 신문 267건, 방송 199건, 뉴스통신 136건 순이였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오경 국회의원은 “언론의 많은 순기능이 있지만 ‘극단적 선택’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범죄수법 상세묘사, 성폭력피해자 신원공개 등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조회수와 수익률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을 국민의 72.4%가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해석 범위를 넓혀서 이들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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