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능장애를 가진 직원을 야구방망이, BB탄 총 등을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30대)는 렉카 업체 대리점 관리자이고, B씨(30대)는 직원으로 지능지수 71의 경계성 지능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는 2022년 8월 B씨가 렉카차 운행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B탄 총을 B씨의 허벅지, 팔, 등 부위에 난사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또한 라이터로 B씨의 양쪽 귀를 지지는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양손을 전자기타 엠프 줄로 묶은 뒤 야구방망이로 B씨의 허벅지를 50회 때려 피멍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발로 걷어차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로부터 “계좌가 압류돼 있어 삼촌이 보내주는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보관하면서 2455만원을 빼내 식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울산지법 홈페이지

결국 A씨는 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이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할 부모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직원으로 두고 일을 시키면서 BB탄 총을 피해자의 허벅지, 팔, 등 부위에 난사하거나, 라이터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지지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 늑골의 다발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으며, 야구방망이, 차량용 리프트 부품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는 등 반복적으로 구타했다”고 밝혔다.

이성 부장판사는 “BB탄 총을 난사해 피해자의 온몸에 상처가 남아 있고, 특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면서는 피해자가 고통으로 손을 허벅지에 갖다 대자, 피해자의 양손을 전자기타 엠프 줄로 묶은 뒤 구타를 지속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성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는 등 범행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밝혔다.

이성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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