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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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 도입 이유로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중대범죄자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짐’이라고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이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의 재량 관할로, 사법적 판단이 끝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 대한 ‘엄벌 요구’는 법무부의 행정처분, 가석방 불허로 달성될 수 있다”며 “본 개정안은 법무부의 동문서답이자 자기부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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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절대적 종신형은 수형자를 자연사할 때까지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형제에 준하는 제도로 인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면서 “사형제는 반인권적이므로 폐지돼야 하며, 절대적 종신형 역시 지연된 사형 선고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제가 선고되지만 집행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를 우회해 사형 집행에 준하는 효과를 획득하려는 의도로 도입되는 절대적 종신형 또한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징역형 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징역형의 또다른 목적의 달성 또한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의 소관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과 형집행법에 따르면 20년을 복역한 중대범죄자의 가석방 결정권한은 법무부에 있고,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부결 처분으로 계속 수형하게 해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일반예방 등 ‘징역형’에 대한 목적 일부를 달성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현행 형법 제72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 법은 가석방 대상자와 함께 가석방에 대한 심사 기관이 ‘행정기관의 처분’ 즉 법무부의 책임이며, 가석방 처분이 강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법무부의 재량에 속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 인권 보호 또한 형벌 종류의 신설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범죄에 대한 응보 감정에 편승해 손쉬운 형량 강화로 법무부의 범죄 예방 및 수형자 교화 실패 책임을 감추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주장하나, 피해자 인권과 수형자 인권이 반드시 상호 대립적 관계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형자의 과도한 인권침해도 막아야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섣부른 가석방으로 인한 피해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해당 시행규칙의 여건을 강화하거나 시행령 혹은 법률상 의무로의 격상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노력 없이 손쉬운 ‘처벌 강화’를 내세우는 것은 시민들의 응보 감정에 편승해 범죄예방과 수형자 교정교화, 피해자 보호 실패에 대한 법무부 책임을 감추려는 의도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피해자의 감정이나 보복범죄 가능성을 유의하도록 한 가석방 심사 절차상 여건을 강화하는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유무형의 실질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행 무기징역이 선고 시점부터 20년 이상 복역시 엄격한 심사를 통한 사회복귀 가능성을 열어둬 교화와 개선의 여지를 두고 있다”며 “수형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만을 고려해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하고 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수형자로 하여금 개선과 교화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와 형집행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으로만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여전히 법무부의 대상자 선정 및 대통령의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면제도에 의한 석방과 감형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입법으로 가석방과 사면에 대한 법무부의 재량권이 유의미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법원의 판단에 가석방 가능 여부를 포함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무리한 책임전가이며 오판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법의 판단은 선고와 달리 행정처분인 가석방 여부는 수감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후에 범죄자 교정교화 여부, 피해자의 감정, 보복범죄 및 재범 가능성, 사회적 감정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이뤄진다”며 “절대적 종신형의 선고를 위해 이러한 가석방 여부를 재판부가 재판 당시의 사정만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오판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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