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YK공익사단법인 옳음(이하 YK옳음)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교권침해 피해교사를 위한 법률자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YK옳음 김용태 이사장,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 김학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YK 소속 변호사들과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 박충서 사무총장, 김영춘 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한국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한국교총의 입법, 법률해석 요청 등 법률자문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공동세미나 등) 추진 및 수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교권 피해 상황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교원의 교육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앞으로 학생, 학부모 등의 교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사가 교총과 YK옳음을 통해 교권 침해 법률자문을 요청하면 법무법인YK 소속 변호사 12명이 해당 교사를 전문적으로 지원·담당하게 된다. 법률 자문을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 시 함께 입회하여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지방 교원도 YK옳음 및 법무법인YK의 전국 25개 거점 지사의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용태 YK옳음 이사장은 “교사의 교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오늘 날,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가혹한 불안이나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해 나가고 싶다. 교권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는 지난 2012년 ‘YK법률사무소’로 설립된 이래 매년 업무 영역을 확장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약 200여 명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500여 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사회공헌을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옳음을 설립했다.

옳음은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이사장을 필두로 법무법인YK 소속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파주시 소재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위한 법률상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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