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사유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2022년 8월 밤 10시경 대구 서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구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했다가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12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했다.

A씨는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구 서구청장은 2022년 12월 A씨의 음주운전을 사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사유로 여객자동차법을 근거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구청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처분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5년 이상 개인택시 영업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휴무였고,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아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점, 이 처분으로 원고의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최근 A씨가 대구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허이훈 판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고 짚으며 “이 사건은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처분사유로 운전면허 정치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이에 관해 법원의 약식명령 확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해 허이훈 판사는 “여객자동차법에는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을 제한해 교통안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이훈 판사는 “관련 규정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까지도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일반인보다도 훨씬 커 여객자동차법상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은 도로교통법령상 일반인의 운전면허자격 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허이훈 판사는 “여객자동차법에 의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있고 나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운전자격 취득 가능) 등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격 취소처분으로 인한 처분 상대방의 불이익이 운전자격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허이훈 판사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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