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법무법인 주성 전희태 변호사
청주 법무법인 주성 전희태 변호사

보통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고 하면 대형 시공사에서 건축할 예정인 건물을 홍보관에서 둘러보고, 설명을 들은 후 신청하는 편이다. 하지만 대형 브랜드 아파트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큰 편이라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동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방식을 말한다. 조합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은 흔히 ‘아파트 공동구매’라고도 하며, 홍보 비용이나 브랜드 비용 외 기타 필요한 비용을 모두 생략할 수 있으며, 토지도 공동으로 구매하므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인기가 전보다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벌이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토지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90% 이상 확보되었다고 거짓 정보를 알려주거나, 전액 환불 보장을 내세우며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등 여러 형태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특히 전액 환불 보장이 가능하다고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 문제가 있어 지역주택조합 탈퇴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 전액 반환 약정을 내걸었다고 해도 민법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의하고, 정한 바가 없다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다. 이처럼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무효가 되므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려면 조합원이 된 지 30일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3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도 큰 문제 없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홍보관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한 바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은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을 속이거나,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홍보관에서 잘못한 바를 분명히 밝힌다면 분담금을 전액 환불 받으며 탈퇴할 수 있다.

첫 계약 시 작성한 서류 상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달라졌다면 이 부분도 탈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탈퇴 금지 규약에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근거로 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청주 법무법인 주성 전희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려면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조합 측의 잘못된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해보고, 탈퇴 절차를 진행하며 분담금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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