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신 주차해주려다 파손된 희귀 차량의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든, 차량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방문한 손님(B씨)의 외제차량(2005년식)을 대신 주차해주려다 운전상 과실로 차를 파손시켰다.

이 차량은 준대형 SUV 배기량 5,700cc로 국내에서는 희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338만원과 수리하는 동안의 한 달간 대차비용 1392만원(1일당 46만4천원) 등 총 27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청사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청사

수원지방법원 민사9단독 김용희 판사는 차주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희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례(2011다77917)를 언급했다.

대법원 판결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봐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렇게 봐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김용희 판사는 “사고일 기준 차량의 교환가격은 550만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는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가 인정금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용희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차량 수리비는 1338만원이고, 수리비가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교환가격 550만원을 초과하는 수리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김용희 판사는 “이 차량과 동종 차량의 국내 유통량이 적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차량이 희귀한 수집 차량으로서 교환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차비용 청구에 대해서 달리 봤다.

김용희 판사는 “이 차량의 파손에 관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므로, 대차 기간도 원고가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차량 구입기간을 30일로 봐 대차비용 손해를 산정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판사는 “이 차량은 배기량 5,700cc인 수입 차량인 점, 2005년식으로서 출고 후 사고 당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주행거리는 약 11만km인바, 연식이 유사한 대체 차량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차량의 교환가격이 550만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적정 대차비용을 1일 25만원으로 인정한다”며 대차비용 손해를 750만원(하루 25만원 × 30일)으로 인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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