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에 대해 검찰이 모르쇠로 지내는 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은 쌓여간다”며 “검찰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를 하루빨리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강성희 국회의원실
사진=강성희 국회의원실

강성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불법파견 해결 및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당진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516명, 당진공장의 749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2021년 3월 22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3개월의 시정명령 이행 기간에도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7월 파견법에 근거해 사용사업주인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을 고소ㆍ고발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파견법을 위반한 형사처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따라 직접 고용사유에 해당하면서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적용된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7월 고발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 아래 원청ㆍ하청 관계자 등 조사완료(입건조치) 하고, 추가자료(수사보고서 등)를 만들어 2023년 7월 중순 검찰로 송치했으나, 7월말 또다시 노동부로 추가 수사지휘를 했고, 수년간 수십차례 이상 보강수사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에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이날 “대검찰청은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성희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희 국회의원은 “편파적인 수사로 직무유기하는 정치검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참 불공정한 검찰”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강성희 의원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에만 열을 올린다”며 “아니, 윤석열 대통령 보기에 흡족한 건들만 골라 맞춤형 수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강성희 의원은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을 고소ㆍ고발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본 일사불란한 검찰의 모습과 너무도 다르다”며 “고용노동부 사법경찰관에게 보강수사 지휘만 내린 것은, 수사한다는 시늉조차 안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희 의원은 “검찰이 모르쇠로 지내는 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통과 절망은 쌓여만 간다”며 “충남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749명, 순천공장에서 일하는 516명의 노동자가 매일 현장에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차별을 겪고 있으며, 받아야 하는 임금의 절반을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1300여 명의 노동자뿐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도 함께 그 절망을 나눠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검찰이 수많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한숨과 눈물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그룹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며 “대한민국 대표기업이 2년 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희 의원은 “검찰이 수수방관하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라며 “검찰이 하루빨리 제대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진보당은 이 불의한 상황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현대제철과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가 바로 잡힐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굳게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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