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은 20일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고(故) 이한나 조합원의 ‘위험직무순직’이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인정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은 고(故) 이한나 조합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지금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고(故) 이한나 조합원의 ‘위험직무순직’이 다시 한번 인정됐다”며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고 이한나 조합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직무(감염병 확산 방지)를 수행했고, 이로 인해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이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는 1심 판결에 맞서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인 망인의 인식능력 등의 뚜렷한 저하는 공무 수행 과정에 있었던 만성적인 피로, 스트레스 때문이지 해당 직무(감염병 확산 방지)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故) 이한나 조합원의 극단적인 선택 배경에 ‘장시간 근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업무 부담의 증가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만성적 과로와 정신적 불안정은 해당 직무에 내재 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직접 발현된 것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해당 직무의 위험성과 재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고(故) 이한나 조합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환영하며 인사혁신처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각종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며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마치며 ‘방역 담당 의료진의 유족에 대해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존립의 근거’라며 ‘덕분에 고마웠다는 말뿐인 보상만으로는 이들에게 위와 같은 희생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인사혁신처는 이 말을 깊이 새겨듣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