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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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ㆍ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민)”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 왔고, 19일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A씨는 지난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O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해 지난 8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위 ‘살인예고’ 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으므로, 정부는 A씨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ㆍ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검토해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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