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한경 변호사
고한경 변호사

사업을 시작하는 친척이나 친구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일부는 친분을 근거로 선뜻 명의를 빌려준다. 하지만 명의대여를 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세금, 법적 문제, 체납 등과 같은 모든 책임이 명의자에게 전가되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현행 법률은 사업자 명의대여를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조세소송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는 명의를 빌린 실질 사업자와 함께 처벌받게 된다. 명의 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 명의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또 명의 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향후 경제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조차 까맣게 있고 있다가 막대한 체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실질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명의대여자는 재산을 압류 당하고 금융 거래 시 불이익, 출국 금지 조치 등을 받게 된다.

조세범처벌은 불가피하나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음을 밝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 세법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선 체납 세금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조세불복 절차는 크게 (1)이의신청 (2)심판/심사청구 (3)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명의대여는 실제 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이기에 외부에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기 때문에 실질 사업자와 실제 명의자가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본다. 때문에 실질 사업자를 사기로 고소하여야 할 수도 있다.

명의대여자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기준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근거가 필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온 전문자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한경 변호사는 "사업자 명의 대여는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기에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기에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로 자신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입증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하므로, 명의는 빌려주지 않아야 하고 빌려달라고 말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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