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환 변호사
민병환 변호사

최근 울산지역 내 검거되는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울산경찰청이 검거한 마약 사범은 2020년과 2021년엔 130명 정도였지만 지난해 220명, 올해의 경우 지난달 기준 320여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울산세관은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 밀수신고 홍보를 강화, 문수야구장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울산지역 주요 지점에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 3억원’이라는 홍보 문구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마약 밀수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마약변호사는 “지난 6월경 전국에 신종마약 유통한 점조직ㆍ투약자 55명이 울산에서 검거, 바로 다음날 '마약 주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마약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역시 높아진 시점”이라며 “당시 마약 주사기로 의심 받은 주사기는 인슐린 투여용으로 판별되었는데 실제 인슐린 등 의료용 주사기를 소지하거나 투여할 시, 이를 마약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수사당국은 주사기를 소지할 시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쉽게 마약 의심을 사는 것이 바로 양귀비꽃”이라며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다 고의로 심은 것은 아니고 씨앗이 날아와 자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마약용과 관상용 양귀비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귀비꽃 재배 시 마약 수사선상에 오를 여지가 다분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귀비는 양귀비과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의 학명을 가진 것들로 솜털이 없이 매끈한 꽃대, 넓고 톱니 모양의 잎, 크고 둥근 열매를 지니며 잎,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온다.

반면 관상용 꽃양귀비는 꽃대가 솜털로 덮여 있다. 진액이 없다. 잎은 가늘고 깃털 모양이다. 열매가 도토리 모양으로 작다는 특징이 있지만 중간 형태의 특징을 가진 양귀비도 존재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마약사건 피의자 입장에 놓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울산 민병환 변호사는 “마약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부터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양형기준과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상관계를 반영해 수사 진행 및 혐의 대응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될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갈수록 직접 투약을 하면서 마약류 유통까지 병행하는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단 한 사람의 적발을 계기로 거래망을 추적하다 보면 한 번의 거래뿐이라도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즉각적인 조력 활용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마약 향정 혐의 연루 시 대부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 과정에서 구속과 증거 수집이 매우 촉박한 시간 내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상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혐의 연루 시 신속하게 마약변호사에게 긴급 조력을 요청, 정확하게 사안의 쟁점을 파악한 후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수사 대응에 나서야 함을 기억해둬야 한다.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 활동 및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마약, 아동학대, 지적재산권,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특수, 환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며 접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살려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문제의 현명한 해결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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