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적 개선과 추후 전망>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5만 5796건에 달하였는데 월평균으로는 2536건, 하루평균은 약 86건이 신고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의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는 1만 7104건이었고 이 가운데 64.8%가 송치, 34.1%는 불송치, 1.1%는 수사중지로 처리되었다.

스토킹범죄의 가해자는 81%가 남성이었고, 피해자의 약 80.7%가 여성이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애인이 31.6%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7.9%, 타인이 16.4%로 뒤를 이었다.

스토킹 피해 유형은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62.4%,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 47.2%, 우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영상ㆍ문자 등을 보내는 행위가 30.7%,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이나 영상문자 등을 보내거나 주거, 직장, 학교 등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가 28.4%, GPS장치, 위치추적 어플을 이용하여 나 또는 나의 동거인, 가족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가 6.3%,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5.2%, 기타 2.8%로 나타났다.

한편 보다 강력한 스토킹범죄의 단속과 처벌을 위하여,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미비한 내용과 불명확한 규정 내용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 2023년 7월에 일부 개정되었고, 추가로 스토킹방지법이 신설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사이버스토킹행위 유형 추가,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 변경, 긴급응급조치ㆍ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 시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ㆍ고지, 잠정조치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잠정조치기간 연장,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ㆍ변경 신청권 신설,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신설된 스토킹방지법, 즉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1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는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스토킹 실태조사ㆍ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주요내용은 스토킹, 스토킹행위자, 피해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3년마다 여성가족부장관의 스토킹실태조사 실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수사기관장의 업무 관련자 대상 교육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한 자의 피해자 요청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실시,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교육관련내용 규정,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는 지원업무 불가, 피해자 지원시설 장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부과, 스토킹신고 접수시 사법경찰관리의 지체없는 현장출동, 출동 사법경찰관리의 신고현장에서의 관계인 조사권한 및 정당사유 없는 조사거부 등 업무수행 방해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킹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마련된 스토킹처벌법의 강력한 시행으로 스토킹범죄의 감소를 기대해 왔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하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긴밀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아울러 많은 법률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도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 인권침해적 스토킹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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