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은 부산 시타딘커넥트호텔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소병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소장 양희철)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변화와 해양환경 및 해양에너지원 개발의 공법적 과제와 그 관계성을 토론하기 위해 한국비교공법학회가 지난 5월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는 한국환경법학회에 제안함으로서 성사됐으며, 학술대회의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학술대회로 꾸려졌다.

학술대회는 한국비교공법학회 이기춘 회장과 한국환경법학회 소병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양희철 소장의 환영사 및 한국해사법학회 홍성화 회장의 축사로 개회한다.

제1세션은 헌법재판연구원의 김태호 책임연구관을 좌장으로 하여 각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정책연구실의 이문숙 실장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기반 해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의 이기평 연구위원이 ‘해양탄소흡수원 보전 및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제2세션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김수연 교수를 좌장으로 각각 한국해양대 김현귀 교수가 ‘해양에너지 개발과 공법적 과제’를, 황형준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CCUS) 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3세션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강현철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국섬진흥원의 안기수 박사가 “환경법상 ‘폐기물의 발생원인 된 행위를 한 자’의 법적 의미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서경대 이순자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지호 실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정창수 책임연구원, 순천대 한귀현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한국비교공법학회 이기춘 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이기춘 회장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한국비교공법학회 이기춘 회장은 “인간과 동식물, 자연자원의 공존을 목표로 한 국제법-국내법, 일반공법-환경법-해사법 간 융합법적 토론을 계기로 기후변화 시대의 해양환경 및 친환경적 에너지개발과 관련된 법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헌법ㆍ행정법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공법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공법학술단체 중 하나다. 1984년 설립된 공법연구회로부터 출발해 2000년 임시총회에서 학회 명칭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변경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적 학회로 도약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가 발간하는 전문 학술연구지인 ‘공법학연구’는 2007년 12월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 현재 공법학연구는 매년 4회 분기별로 발간되며 엄격한 논문심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들을 발표하는 공법학 영역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국비교공법학회는 매년 4차례 이상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해 국내의 공법적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연구자들 상호간 활발한 교류의 기회뿐만 아니라, 공법학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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