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장과 공모해 지원자 중 남성을 더 많이 차별 선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재판에서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서류전형, BEI 면접, 합숙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하나은행 은행장으로서 직원 채용 및 인사 등 은행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였다.

검찰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을 시작할 무렵 인사부장과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을 우대하기로 공모했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이런 공모에 따라 2013년 9월 중순경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안)’ 품의문을 결재했고, 인사부장은 인사부 직원들에게 남녀 지원자를 미리 정한 약 4:1의 비율에 따라 차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인사부장 및 인사부 직원들은 미리 정한 남녀 직원 합격자 비율에 맞추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고,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위와 같은 현저히 불균형한 남녀 합격자 선정 결과에 관해 은행장으로서 최종 결재를 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었다.

당시 하나은행은 남자 직원이 부족해 남성 신입직원을 많이 뽑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최종합격자는 123명 중 남성은 104명, 여성은 19명이 선발됐다.

법원
법원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2022년 3월 “피고인이 성별로 나누어 합격 기준을 달리하는 채용 방식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는 등 차별 채용의 구체적인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채용방식은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하나은행 인사부 내부적으로 전승돼 온 지침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는데,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도 지난 4월 2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은행장인 피고인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해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의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차별행위, 즉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남자를 많이 차별 선발했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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