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최근 학교폭력의 형태가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 한 명이 동시에 겪는 학교 폭력의 유형이 협박, 위협, 성폭력 등 서너 가지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등장했다.

전국 초중고교생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피해학생 1명이 겪은 학교폭력 유형은 2018년 1.8개에서 4년 만에 3.8개로 증가한 것. 관련해 전문가들 역시 가해 학생을 단순히 처벌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반성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소년법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현재 교권침해 이슈와 결합해 학교 내ㆍ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함으로 인해 학교 밖에서의 폭력까지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률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사안은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는데 학교폭력 자체가 단순히 학생 간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학교폭력은 동급생, 선후배는 물론 선생님 역시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고, 그 와중에서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 역시 중복될 여지가 다분하다.

실제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개정된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생 간' 폭력이 아닌 '학생에 대한 폭력'으로 범위를 넓혀 교사들까지 잠정적인 학교폭력 가해자로 포함시켰다고 평가된다. 성인 중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큰 사람은 교사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도 부쩍 늘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현상도 드물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됐을 경우 매우 신중하고 섬세한 대응을 펼쳐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 처벌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조기현 소년법전문변호사는 “무고성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신고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마녀사냥, 신상털기 등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입어도 추후 사안 결과와 무관하게 고스란히 상처를 안고 살게 된다”며 “학교폭력 폭로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데 적지 않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에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우선적으로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주장하는 바에 대한 증거 및 증인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크다”며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권리는 없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안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정확한 사안 파악과 꼼꼼한 법리적 검토를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현실적 대응에 집중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실무상으로도 학교폭력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 때문에 비폭행 언어폭력 사건에도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학폭위 결과가 정해진 후 재심을 청구해도 인용률이 낮으므로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미 자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학폭위에서 부당한 처벌을 받았을 경우 혹은 받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비록 인용률이 낮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심청구, 나아가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가해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부풀려져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 또는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적반하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등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은 편임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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