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이 거주하는 고층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이웃 주민 3곳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린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거주하는 고층 아파트에서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B씨의 주거지 거실 대형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해 수리비 99만원 상당이 들게 했다. 또한 A씨는 C씨의 거실 대형 유리창에도 쏴 수리비 82만 5000원 상당이 들게 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D씨의 안방 베란다 유리창에도 철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금이 가게 해 수리비 132만원이 들게 했다.

결국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홍준서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행동인 점, 다수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홍준서 부장판사는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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