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7일 2024년 정부예산안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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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9일(화)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앞선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사항과 달리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직급과 무관하게 2.5%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어떠한 상의나 협의도 없이 지난 2008년 대정부교섭 단체협약서 ‘제13조 조합사무실 지원 등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는 명백히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현행 노조법에서는 ‘시설ㆍ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대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제작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도 ‘단체협약 또는 관행상 제공하던 노조 사무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노조 사무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거절하는 경우’는 노동조합 운영·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석현정 위원장, 오른쪽은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사진=공노총)
발언하는 석현정 위원장, 오른쪽은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사진=공노총)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올해 공무원보수위에서 노조 측은 대화 상대인 정부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기존 요구안에서 대승적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반면 윤석열 정부는 사전에 어떠한 대화도 없이 단체협약으로 지원하던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 얼마나 소심하고 편협한 모습이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법에도 위반하지 말라고 명문화돼 있고,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엄중히 다스린다고 돼 있음에도 정부 스스로가 이것을 어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촌극 중의 촌극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석현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땀과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다”며 “지금도 노동 현장 곳곳에서는 소수 사용자의 불법ㆍ부정이 만연하고, 그로 인해 선량한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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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정 위원장은 “이들을 지도ㆍ감독ㆍ단속해야 할 정부가 올바른 사용자의 모습을 솔선수범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노동조합을 핍박하는 악덕 사용자의 모습만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는 하루빨리 각주구검(刻舟求劍)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조합과 상생하는 올바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라”고 강조했다.

(사진=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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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협상에 결과물인 협약은 양측의 상호 약속이자 신의를 상징한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시간을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2008 대정부교섭을 마무리했고, 그 협상의 결과물 중의 하나가 공무원보수위원회고 또 다른 하나가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노총을 탄압하는 것이 결국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인 공무원을 탄압하는 것과 진배없는 행위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은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는 속히 내년도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지원예산을 복원해 깨진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신의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계속해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간다면 공무원 전체의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고진영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등 양대 노조 조합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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