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

60세 이상 남녀의 ‘황혼 재혼’이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남성의 혼인 건수는 7,221건으로 전년보다 6.3%(431건) 늘었다. 결혼 적령기인 25~34세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황혼재혼이 늘면서 자식들과 재산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존 가족구성원에서 새어머니나 새아버지 혹은 이복형제 심지어 피가 아예 섞이지 않은 형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유산은 법적 배우자와 혈연관계에 있는 자에게 상속된다.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 중 최우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나 손자녀이며,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 형제, 자매, 사촌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

문제는 재혼가정에서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다. 이 경우 전혼자녀는 계부/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현행 민법은 계부/계모와 전처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혼배우자가 남긴 유산은 친자 외 의붓 자녀들에게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가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계부/계모가 사망한다면 내 부모가 남긴 유산은 고스란히 계부/계모 소생의 친자녀들 몫이 된다”고 설명했다.

계부/계모의 재산을 전처의 자식이 상속받으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입양 절차를 밟거나, 유언을 통해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혼 상대가 아닌 친자녀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면 거의 모든 재산이 새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다.

다만, 이 경우 유류분 제한으로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자녀들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보장되고, 사망자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보장받는다)을 반환해야 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계부/계모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사전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면서 “만약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 공증 절차는 진행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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