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5대 이사장으로 이종엽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종엽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사진=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종엽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이종엽 신임 이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검사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전 변협회장 임명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종엽 전 변협회장 임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이다.

이종엽 이사장은 1963년에 태어나 인천 광성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하고 1992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됐다.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해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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