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른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법률로 정해진 비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은 명백한 불법이다.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에게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무장 병원은 매년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속해서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행정조사 및 특별징수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나섰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사무장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자인 의사와 사무장은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 약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는 “의료인과 사무장이 동업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곤 한다”며 “개인 의료기관인 경우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주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에 따른다.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법 위반죄 공동정범에 해당해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사무장 병원이 불법은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이상,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사무장 병원을 개인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고 임원 지위에서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출연했다거나 주도적으로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개설 자격 위반 인정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혐의를 받아 방어가 필요하다면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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