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문 변호사 
심보문 변호사 

"해외 유학과 취업 등을 통해 시민권•영주권을 취득한 이들이 늘면서 최근 국제 상속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막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두우 심보문 변호사는 29일 "우리 재외동포는 동북아시아, 남아시아태평양, 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 등 전 세계 180여개국에 걸쳐 약 7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글로벌화 가속으로 상속에서도 기존에는 없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변호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31기 사업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YTN 라디오 시청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어려운 상속 관련 법률 지식을 보다 쉽게,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 해외 거주자의 상속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띈다. 상속 재산 분쟁은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데 물리적 제약으로 한국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기 쉽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음을 알고 있음에도 제 때에 대응하지 못하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버리거나, 제반사정이 크게 변경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번 빼앗긴 상속재산은 돌려받기 매우 어렵다.

심 변호사는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상속문제 유형별 솔루션을 마련해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있다.

가령 한국에 거주 중인 공동상속인끼리만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뒤 해외에 있는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협의 결과만을 통보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에 상속 재산분할 결정을 요청하는 소송으로 전체 상속재산을 최대한 확인하여 전체 파이를 키우고, 확인된 재산 중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정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더 많은 상속재산을 가져가려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 등 소솔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여분의 인정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주장을 통해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주장,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 상속의 경우 국내 상속인들이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 경우 국내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기여가 자녀나 배우자로서 통상의 부양정도를 넘지 않았다는 부분을 주장하여 기여분 청구를 배척시킬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의 경우 지리적 ‧ 시간적 제약으로 직접 상속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속개시 시점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소송업무까지도 담당하여 줄 상속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이나 관계기관에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대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가 가지게 되는 불리한 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보문 변호사는 "해외 시민권자로서 상속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선 상속재산이나 생전 증여 재산조사를 시작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또는 소송절차 진행,  재산 상속,  상속재산의 해외 반출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데이트된 전문성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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